민주, 민주유공자법도 강행…본회의 직회부

2024-04-23 416



[앵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한 달여 남겨놓고 입법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닷새 전 양곡관리법에 이어 오늘은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기자]
[강민국 /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

[백혜련 / 국회 정무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 속에 민주당 11명과 황운하, 김종민 등 군소정당 의원들이 함께해 의결정족수 15표를 채웠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위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다시 또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고,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은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기 힘든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가맹사업법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직회부된 법안들을 다음 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김태균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