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대통령 장모 가석방 결정 보류…다음달 재심사
법무부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 결정을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가석방 결정 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는 재심사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최 씨는 다음 달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오는 7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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