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리될 의대 교수 사직서 없어” vs 의료계 “25일부터 효력”

2024-04-22 1



[앵커]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한 날짜가 사흘 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사직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 해석이 엇갈립니다.

정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대 교수들은 효력이 있다.

맞서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행정처분이 예고되자 의대 교수들이 동반 사직서를 낸 지 오는 25일이면 한 달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늘 수리될 사직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형식, 요건을 다 갖춰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다고 전해듣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 비대위 등에 제출된 사직서는 있지만 대학총장에게 정식 요건을 갖춰 제출된 사직서는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또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제660조가 교수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립대 의대 교수라도 국가 공무원처럼 사직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조사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처럼 의대 교수의 사직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예고대로 나설 태셉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관계자]
"개별 사직이기 때문에 25일 이후에 기간과 절차가 맞게 됐다면 (효력 발생이) 해당되는 일자에 떠날 수 있겠죠."

정부는 의료 현장 이탈 교수에게도 진료 유지 명령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희정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