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판 이어 이번엔 “전관변호사 회유”

2024-04-22 1,70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오늘 아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여기에 보면 이재명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이라는 편지를 써서 새로운 주장을 하나 더 옥중 폭로했어요. 검찰이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수원지검 검사 연결로 해서 본인 회유를 했다. 윤기찬 대변인님,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것 처음 나온 이야기잖아요. 저는 저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물론 변호사가 본인이 이제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할 수는 있겠죠. 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도 여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구치소도 접견을 갔다고 하는 겁니다. 구치소에서도 만나고 검사실에서도 만나고. 보통은 변호사가 구치소로 접견 가기도 하지만 해당 재소자가 출정한 경우에는 검찰로 접견을 갑니다. 가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변호사가 어떻게 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의뢰인을 위한 행위죠. 예컨대 의뢰인이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자백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백해라는 말로 들려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저 변호사나 아니면 이화영 씨가 주장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에 대한 수사도 내 주변에 대한 수사를 안 하게 하려고 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변호사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이 허위라고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사가 저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아서 전관 변호사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 아닌가, 이런 취지로 주장도 하거든요. 그것도 또한 미룰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이전에 일단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추가 기소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작년도 3월인가 추가 기소가 돼요. 그 이후에 만약 저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검찰이 봐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양형뿐이었거든요. 양형이라는 것은 사실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달라질 것은 아닌 것이에요. 차라리 검사한테 약속받은 것이 나은 것이지 (감형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형 상의 유리함이죠. 구형량을 줄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검사가 약속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지 어떻게 변호사가 약속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겠습니까? 저는 변호사 내지 이화영 씨가 주장하는 이런 사실들이 저는 이치에 안 맞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임 비리일 수 있어요. 예컨대 만약에 해당 검사가 저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하면 그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했다, 그것도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이런 식의 수임 비리 측면에서는 다른 것이고. 변호사 입을 통해서 회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관계 안 나온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렇게 해야 하죠.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가 아니다, 사실이 그럴지라도 당신이 유리하게 판단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해라. 이것이 회유인 것이지 사실대로 이야기하라 이것은 회유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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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