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분석관의 성범죄피해아동 면담 영상, 증거로 못 써"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피해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친모와 계부, 지인들이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와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2심과 대법원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장소도 검찰청 조사실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 외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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