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홍콩 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개시

2024-04-21 2

금융당국, 홍콩 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개시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어 금융위원회를 거쳐 제재를 확정하게 됩니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최고경영자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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