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결혼 무효…“일방적 착취”

2024-04-20 2,972



[앵커]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씨와 남편 윤 모씨의 혼인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일방적 착취관계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튜브 위에 걸터앉은 남성.

이은해의 남편 윤모 씨입니다.

조현수가 윤 씨가 탄 튜브를 마구 흔들자 이은해는 물 밖에서 조롱합니다.

[이은해]
"쟤(윤 씨)가 뜨는 게 신기하지 않아? 쟤 어떻게 뜨냐?"

윤 씨가 숨진 지 4년 여가 지난 가운데 이은해와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 씨가 숨질 때까지 이은해에겐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이은해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은해는 윤 씨와 지난 2017년 3월 혼인 신고를 했지만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줄곧 다른 남자와 동거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박모 씨 / 피해자 윤 씨 매형]
"이게 좀 잘 됐다고 해서 기뻐해야되는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약간은 좀 침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은해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챙길 목적으로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선 패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윤 씨의 양자로 입양돼있는 이은해의 딸에 대한 입양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연입니다.

영상편집: 차태윤


강태연 기자 tango@ichannela.com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