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모 죽여달란 10대 협박한 사기범에 집행유예 선고

2024-04-19 15

인천지법, 부모 죽여달란 10대 협박한 사기범에 집행유예 선고

부모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에서 청부살인 광고를 보고 부모와 전 남자친구의 살해를 의뢰한 16살 B양으로부터 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B양이 의뢰를 취소하자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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