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으로부터 갑질 신고를 당한 정재호 주중대사, 증거로 제출된 음성 녹취 파일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외교부의 현지 감찰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12일, 정재호 주중대사는 부하 직원인 주재관 A씨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정재호 / 주중대사 : 나는 지금 와서 1년 동안 e메일로 보고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좀 듣고 싶어서….]
녹음 파일에서 언급된 e메일, 전날 오전 A씨가 정 대사에게 보낸 외교부 공식 전자 우편입니다.
9월 말, 대사 관저에서 열리는 국경일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매년 기업들이 수천만 원을 들여 홍보 부스를 차리는데, 대사관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 대사는 부하 직원이 자신에게 e메일로 업무보고를 한 것에 대한 질책만 이어갑니다.
[정재호 / 주중대사 : 무슨 태도입니까? 지금? 대사가 돼서 지금 지시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A씨는 부당한 지시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재관 A씨 : 아니 제가 대사님께 메일 보내는 게 뭐가 죄입니까? 지시라고 하시더라도 합법적인 지시라야 제가 따르죠.]
[정재호 / 주중대사 : 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요?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까? 그러면?]
대사에게 직접 내부고발했단 흔적을 남기기 위해, 부하 직원의 보고 형식을 나무라기 위해,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접점 없는 언쟁이 이어집니다.
[주재관 A씨 : 대사관 행사에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재호 / 주중대사 : 그 얘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한테 어떤 보고하는 형식과 별개의 걸로 갖다 대지 마세요.]
[주재관 A씨 :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재호 / 주중대사 : 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 대사는 끝내 e메일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재관 A씨는 지난달 7일 외교부 감사관실, 27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신고를 했습니다.
권익위법엔 차관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는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 대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 재차 찾아갔지만, 이번에도 관용차 방향을 돌려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대... (중략)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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