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5명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방화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16일 끝난 가운데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주시는 안인득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이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피해자와 유가족들도 소송을 고민했으나, 과거 트라우마를 떠올리는 게 심적으로 부담돼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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