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60대 징역 25년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연인을 또다시 살해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연인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적이 있었고 10년 복역 후 누범 기간 유사 범행을 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고의로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하고 음독을 시도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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