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 230여명 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
숙박업소 투숙객들을 몰래 불법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2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관악구의 모텔 3곳의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등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고 투숙객 230여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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