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창밖에서 돈이…위조지폐 뿌린 40대 실형

2024-04-18 3

아파트 창밖에서 돈이…위조지폐 뿌린 40대 실형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등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등 총 300여 장을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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