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보수유튜버 1천만원 배상 확정

2024-04-17 6

'조국 명예훼손' 보수유튜버 1천만원 배상 확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보수 유튜버가 1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조 대표가 유튜버 우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조 대표는 우씨를 형사 고소한데 이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씨는 지난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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