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20여 명에게서 10억 원을 뜯어낸 일당 26명을 입건하고 그 가운데 총책 20대 A 씨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상장지수펀드(ETF)나 가상화폐, 금 등이 거래 가능한 것처럼 꾸민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은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사이트 화면을 조작해 실제 수익을 본 것처럼 속이거나 이익이 났다며 돈을 돌려주며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범죄 수익금 가운데 5억 원을 대포 통장으로 세탁해 사용하거나 특정 장소에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수익금 4억9천여만 원을 찾아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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