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선고를 앞둔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이 진행돼 온 지난 1년 3개월 동안, 재판장인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연수원19기)의 심증(心證)에 법조계 관심은 내내 쏠렸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재판 시작부터 ‘판결문 초안’을 미리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한 일로 법원 내부 논쟁을 불렀던 인물이다.
김 부장판사를 필두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해 2월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맡아왔다. 이번 사건에서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집필하는 ‘주심’은 아니다. 그럼에도 법조계 주목을 받는 것은 그만큼 “재판부를 집권적으로 이끄는 재판장 스타일”(재경 법원 판사)로 법원 내부 정평이 났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가 30일 내릴 결론에서 최대 관전 포인트는 노 관장이 받게 될 재산분할액과 위자료 규모가 1심과 어떻게 달라질지다. 1심은 노 관장에 대한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 위자료는 1억원만 인정했다. 그러자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여 청구했다.
법원 안팎에선 “적어도 1심보다는 더 큰 액수가 인정될 것”이란 견해가 상당하다. 이런 분석은 김 부장판사가 그동안 이혼 사건에서 보여 온 여성주의적 경향성과 무관하지 않다.
대표적인 게 그가 지난해 1월 선고한 또 다른 이혼 소송 판결이다. 김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부부의 재산을 50% 대 50%로 분할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몫을 5%포인트(p) 낮추고 대신 아내의 몫을 그만큼 늘려 55%로 인정했다. “2년 동안 부정행위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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