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암표'의 그늘…콘서트장 넘어 지역축제까지 번져
[뉴스리뷰]
[앵커]
유명가수의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 웃돈을 얹어 티켓을 사고파는 이른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축제까지 파고드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에 한 지역축제 입장권을 사고판다는 수십여 개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전 예약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축제지만, 사이트에는 장당 최대 7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미 거래를 마친 티켓도 상당합니다.
해당 축제는 다음달 경남 함안에서 열리는 낙화축제.
지난해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했는데, 교통이 마비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올해부터는 한정된 인원에 대해 사전 예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사전 예약은 단 몇 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주최 측은 암표로 의심되는 티켓은 모두 무효로 하겠다고 경고 했지만,
"직원 한 명이 전담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한 10건 정도 지난주에 취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열린 부산국제영화제도 암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3만 원짜리 입장권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주최 측은 '암표와의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 규제를 받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암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50여 년 전 만들어진 경범죄처벌법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거래만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접수된 암표신고는 약 4천여 건.
암표 매매금지 장소를 온라인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들은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영상취재기자 :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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