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과거 허경영 대표의 강연 모습 짧게 보고 왔다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허경영 대표의 하늘궁이 왜 압수수색을 당한 겁니까?
[허주연 변호사]
3주 전에 허경영 대표의 이 하늘궁에 다니는 여성 신자 20명 정도가 허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집단 고소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 확보 차원에서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여성들에 따르면 하늘궁에서는 에너지 치유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 내고 이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모아서 무언가 이렇게 만져주거나 하면 아픈 곳도 낫고 일도 잘 풀린다고 하는 일종의 종교 의식처럼 행해진 모양인데. 그 행위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성 신도들 이야기로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도 이렇게 성추행 당한 피해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허 대표 측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런 행위를 했을 리가 없고 일종의 안수기도 차원의 종교 의식이었고 다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면 이런 동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피해자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법원에서도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합리적으로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의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 변호사 말씀은 허경영 대표 측은 이것은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를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몇 달 전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신도 20여 명. 경찰의 이미 대면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 이 압수수색은 그 증거 확보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일종의 서약서 형태로 진행이 되는 모양인데. 에너지 치유 의식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법적으로 무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언가 역추론을 해보면 법적으로 무언가 문제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서약서를 미리 받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어떤 종교 시설에서 어떤 종교 행위를 할 때 이런 동의서를 받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법원도 주목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