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재판서 검사에 우산 던지며 소란 피운 50대 실형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고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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