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에는 소화전을 땅 아래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때문에 이 지하식 소화전이 정작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소방차를 가로막아 화재를 키웠습니다.
이후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은 강제 견인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상황.
이런 특성을 고려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주택가 골목에는 바닥에 지하식 소화전이 설치돼 있습니다.
툭 솟아나 있는 지상 소화전은 별도 공간을 차지하는데다 겨울에 잘 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하식 소화전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을 맞은 서울의 한 교회.
지하식 소화전 위에 천막 부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최근 소화전 위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처분도 받았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
"스타렉스 교회 승합차가 가끔씩. 저희가 가끔씩 이제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앞에까지 대야 되니까"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식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는 모두 불법.
알고도 버젓이 주차하기도 하지만 그냥 맨홀 뚜껑처럼 생겨 몰라서 주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영인 / 서울 동작구]
"다른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존재 자체를 방금 처음 알아서 제가 차를 댄다고 해도 모르고 그냥 댈 거 같습니다."
소화전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별도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영주 /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안내표지문이나 식별판 같은 것들을 입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소방은 지역별로 소화전 표준디자인을 도입하는 등 시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조아라
배준석 기자 jundo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