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으로 남은 세월호 진상규명…관련자 다수 무죄·사면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진실'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건데요.
책임자 처벌의 경우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관련자 다수가 무죄 또는 사면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는 왜 침몰했고, 당시 해양경찰청은 왜 승객들을 구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참사 이듬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1년여 만에 강제 종료됐고,
2017년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 원인으로 선체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인설'과 '외력 충돌 가능성'을 모두 채택했습니다.
진상 규명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두 설을 검증했지만, 끝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한데 무리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거 자체가 많은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하고…"
당시 사참위는 정부의 공식 사과,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실시 등을 권고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독립적인 상설기구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쳐 나온 참사 책임자 처벌은 민간에 집중됐습니다.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에게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구조 실패의 책임을 진 사람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김경일 전 123정 정장뿐입니다.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끝에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지만,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퇴선 조치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휘부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1심과 2심 대법까지 구조 실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무죄 확정을 받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은 줄줄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재판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2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1심은 이들에 대해 전원 무죄 선고를 내린 가운데, 2심 선고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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