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무죄…대법원 판단 유지
[앵커]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약 7년 만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박유하 교수는 지난 2013년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서에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일본군과의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문제가 된 겁니다.
특히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것은 일본군이 아니었다"고도 서술해, 박 교수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2015년 1심은 무죄, 2017년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10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단 이후 서울고법은 다시 재판을 진행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박 교수는 무죄가 나오자 감사를 표하면서도, 민사소송 등 다른 재판들이 남아있다며 조속히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반쪽의 해방, 반쪽의 종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사 재판 관계자 여러분들도 하루속히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은 원고 9명 중 6명이 사망하면서 소송 승계 절차를 밟고 있어 심리가 멈춘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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