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대 상품권 투자 사기…카페 운영자 징역 10년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회원들을 속여 170억원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위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아들 30대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290명으로부터 투자금 485억원을 모았고 사기 편취액은 171억원에 달한다"며 "상품권 사업의 실체가 없는데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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