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법행위 1,681명 입건…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뉴스리뷰]
[앵커]
총선은 끝났지만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이제부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1,600명 넘는 선거사범이 단속됐는데요.
경찰은 선거 범죄 공소시효가 짧은 만큼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 도봉구 유세현장에서 선거운동원을 때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폭행은 물론 선거 사무원을 위협하는 일도 잇따랐고, 입후보 예정자가 동창회에 돈을 건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선거법 위반 사례입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모두 1,681명이었습니다.
허위사실유포 사례가 40%에 육박하며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과 금품수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대상이 많아지면서 지난 총선보다 수사 대상자는 3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됐고 그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를 경찰이 담당하게 된…."
전체 선거범죄 중 5대 선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는데, 허위사실유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1,681명 중 46명은 검찰에 넘겨졌고, 167명은 불송치됐습니다.
나머지 1,400여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4개월 동안 선거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 이후 축하와 위로,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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