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지각대장’ 윤희숙 공보물…선관위 “허위 아냐”

2024-04-09 1,577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중·성동갑 윤희숙 전현희 두 후보의 치열한 맞대결. 다만 강전애 변호사님. 여당 공보물 중에 하나가 전현희 위원장이 과거 권익위원장 시절에 지각 대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것 때문에 선관위 올라갔는데 선관위의 허위 사실로 볼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했었더니 상대 후보 측, 전현희 후보 측은 이것은 관권 선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했어요.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지금 일단은 선관위에서 신고가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감사 청사 출근일 238일 중에 90% 이상 늦장 출근. 그리고 서울 청사 9시 이후 출근이 97%, 9시 넘어서 출근 93%는 허위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선관위에서는 선거 공보에 개제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윤희숙 후보 측에다가 통보를 해준 것입니다. 그 말은 이러한 윤희숙 후보의 공보물에 있었던 내용 늦장 출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장관급 기관장은 출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늦장 출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선관위는 그것이 사실 관계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서로 간에 고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 둘 중에 한 명이 당선이 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되는데. 글쎄요. 지금 선관위의 해석에 대해서 전현희 후보가 이것이 윤희숙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관권 선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관급 기관장의 근무 시간 따로 없다. 9시 이후에 출근해도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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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