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예산서 투표독려 현수막 훼손…용의자 검거
충남 홍성경찰서는 선거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홍성군 홍북면 등에서 홍성·예산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 측에서 게시한 투표 독려 현수막을 고의로 떼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불법 현수막이라 제거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다른 훼손된 현수막도 A씨의 범행인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윤석이 기자(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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