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美민사재판 패소…미국행 가능성 커져
[앵커]
미국 증권당국이 '테라'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습니다.
한편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임민형PD입니다.
[기자]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현지시간으로 5일, 권도형 씨 등이 공동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1년 11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 재판과는 별도의 민사재판이지만 이날 평결은 권 씨가 미국에서 받는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국 뉴욕 검찰은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한국에서도 형사 기소된 상태로, 몬테네그로에서는 범죄인 인도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시간 5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의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관할 장관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권 씨가 한국,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게 될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방송 인터뷰에서 권 씨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한 바 있어 미국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민형입니다. (nhm311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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