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이 피 토하는 강아지 방치' 허위제보했다 실형

2024-04-06 18

'동물병원이 피 토하는 강아지 방치' 허위제보했다 실형

언론사에 조작된 영상을 제보해 동물병원 문을 닫게 한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일하던 동물병원에 입원 중인 반려견이 피를 토하는 증세를 보이는 것처럼 조작해 촬영한 영상을 한 방송사에 제보해 동물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다른 당직 수의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실태조사를 한 데 그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정원 기자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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