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추행'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은 어제(5일) 회식 중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점 안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의 손목을 잡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잡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실 소속이던 A씨는 2022년 9월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간 노래방에서 피해자 2명의 신체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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