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차량 20대 파손한 음주난동범 항소심도 징역 2년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벌인 20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수준인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14km가량을 달아났습니다.
A씨는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도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순찰차 2대와 주차된 차량 18대를 파손했고 경찰은 실탄을 쏴 검거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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