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1심 징역 4년 6개월..."여러 전과에도 또 범행" / YTN

2024-04-04 8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60시간 넘게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성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불법 자금세탁 조직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현금 7억4,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김길수.

김 씨는 경찰에 붙잡힌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유치장에서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0시간 넘게 도주극까지 벌였습니다.

사흘 만에 검거된 김 씨는 특수강도에 도주 혐의까지 합쳐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길수 / 강도·도주 혐의 피고인 : (탈주 언제부터 계획한 건가요?) 계획 안 했습니다.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강도와 성범죄 등으로 오랜 기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도주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리 도주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교도관이 자발적으로 수갑을 풀어준 거라는 김 씨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 스프레이를 형법상 '흉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수강도가 아닌 일반강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 액수가 크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줬다며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형량의 절반 정도의 형이 선고되면서 검찰은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전자인
디자인;유영준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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