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폭행·성추행…되풀이되는 조합장 갑질
[뉴스리뷰]
[앵커]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성추행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온 축협 조합장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거나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지역 금융기관 내 갑질 논란, 좀 더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전북의 한 장례식장.
한 여성이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정강이를 발로 차더니 급기야 소주병까지 들고 위협을 가합니다.
같은 날 인근 한 한우식당에서도 이 여성은 남자 직원을 폭행하고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습니다.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 써. 그리고 소 잘 키우세요."
이 여성은 전북지역 순정축협 조합장 고 모 씨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남에서는 남해축협 조합장이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는데 최근 일부가 갑질로 인정됐습니다.
이 조합장은 현재 같은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금융기관의 조합장 갑질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농협과 수협 등 지역 금융기관 113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지역 금융기관에서 임원의 괴롭힘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신협중앙회나 농협중앙회가 있지만 이 기관들에서는 권고를 할 수 있을 뿐 구속력 있는 개입을 할 권한이 없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관리 감독보다는 봐주기식으로 대처할 요인이 생기는 것 같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근로감독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해왔지만, 금감원에 조사,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 더욱 실효성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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