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미끼로 5억 빼앗아 달아난 일당 검거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유인한 뒤 수억 원의 현금을 빼앗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하고 이중 한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12시 반쯤 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며 차량에 현금 5억 5천만 원을 차에 실어 놓으라고 한 뒤, 피해자가 현금을 실제 둔 것을 확인하고 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후 피의자 1명을 긴급체포했고, 나머지 일당도 오늘(4일) 검거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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