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취재' MBC 기자 벌금형 확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취재를 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 2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의 취재기자와 촬영 기자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해 지도교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파주경찰서 경찰"이라고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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