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전지현 변호사,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아까 TV 토론에서 양문석 후보는 편법, 편법 이것을 재차 강조했었는데. 금감원장 아주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편법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고 이것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간명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지현 변호사]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양문석 후보가 인정한 부분도 11억 대출받아가지고는 6억 원은 대부 업체 갚는 데 쓰고 5억 원은 지인들한테 집 사는데 빌렸던 돈 갚는데 썼다고 하잖아요.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데 안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업자 대출로 내가 이것을 돈을 빌린다, 이러고 새마을금고에 거짓말에 했다는 것 본인이 시인한 것이거든요. 그것 사기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블랙과 화이트 확실한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것은 거짓말해서 새마을금고를 속인 것이니 명백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업무 방해죄가 또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22년에 금감원에서 이런 것 많이 적발됐어요. 작업 대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가계 주담대를 제한을 하니까 묶어놓으니까 1,2 금융권 다 사업자 대출은 개인이 1금융권에서 받기는 어렵잖아요.
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택을 산 다음에 이런 식으로 2금융권 저축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 가서 사업자 대출받아서 변제하는 식의 많이 횡행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떤 검사적인 시각에서 본 부분까지 합해서 이복현 원장이 확실히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 불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죠. (전 변호사께서 말씀을 빨리하셔서. 꼭꼭 씹어서 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전 변호사 말씀은 문재인 정부 때 15억 이상 하는 아파트 사려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규정을 해놨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제1 금융권 기성 대형 은행에서 대출 쉽게 안 나오니까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에서 조금 더 비싼 금리로 대출받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이른바 작업 대출이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대부 업체라는 것은 정부의 규제 조치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 업체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15억이 넘으면 이것이 31억 짜리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연간 금리가 거의 20% 정도에 육박해요. 그러면 6억 원 대출받으면 거의 한 달에 천만 원꼴로 이자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새마을금고로 갈아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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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