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약물치료 수강 8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전 씨가 추가 투약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있고, 마약의 해로움을 알리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을 내려 수형 생활을 하는 거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전 씨는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전 씨는 미국에서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신종 마약' LSD 등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두환 씨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 씨는 SNS를 통해 전두환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한 뒤 귀국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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