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 '합헌' 결정

2024-04-02 0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 '합헌' 결정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한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에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콘택트렌즈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면 착용자의 시력이나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경사가 고객을 직접 대면해 적정히 보관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콘택트렌즈 #헌법재판소 #의료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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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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