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각 대학의 장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인인 교수들은 처분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신청인 측은 교수뿐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들이 연이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서 교수에서부터 의대생, 수험생으로 나아갈수록 승소 가능성이 커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교수협 대표들은 대입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후속 조치를 하는 건 위법해 모두 무효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의대 증원 결정은 고등교육법에 어긋나지 않고, 교수협은 직접 손해를 보는 당사자가 아니라 원고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고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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