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낸 '의대증원 정지' 각하…법원 첫 판단
[뉴스리뷰]
[앵커]
의대 교수들이 낸 정부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대증원에 대한 법정 다툼 중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법원은 의대 교수들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3명이 낸 '의대증원 처분 1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각하'였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으로, 법원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5일 사건이 접수된 후 약 한 달, 14일 심문이 종결된 지 19일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의대증원 처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이지 교수들이 아니어서, 교수들은 신청인의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교육의 어려움은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교수들은 간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있다"며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의료계 측은 이어지는 소송에 대한 판단은 다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 측 대리인은 "이런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6차례에 걸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일 접수한 의대생 1만 3천여명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며 "증원으로 1차적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의대생이어서, 승소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이번 판단을 포함해 네 건의 집행정지 심문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남은 사건들도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은 길어지는 의정 갈등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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