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처분' 첫 집행정지 신청 각하
[앵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제동을 걸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전으로 번진 의정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김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반발해 의료계가 제기한 첫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오늘(2일) 오후 나왔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5일 의대교수협의회 33명이 낸 것으로, 의료계가 제기한 첫 번째 소송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의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앞서 의료계 측은 "복지부 장관에겐 입학 정원 결정 권한이 없어 절차상 위법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이 불가능하다"면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 의대증원 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상은 각 '대학의 장'이지 신청인들인 교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고등교육법 등에는 각 대학의 입학정원과 관련해 대학교수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현재 배정된 입학정원 내에서만 수업을 진행할 권리가 보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의료계가 제기한 네 차례 집행정지 신청은 심문이 종결됐고, 전국 40개 의대의 의대생 등 1만 3천여명이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또 제기한 상황입니다.
의대증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각하'로 나오면서 남은 5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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