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재판 자제' 노사합의에…법원행정처 - 노동청 갈등

2024-04-02 0

'야간재판 자제' 노사합의에…법원행정처 - 노동청 갈등

[앵커]

지난해 법원행정처 노·사가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위법한 단체협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반발하며 이의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법원 노동조합은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의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저녁 6시 이후엔 재판을 자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총 67개 항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해당 합의가 '위법 단체협약'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노동청은 '정책추진서'가 사실상 노사 간 단체협약이라고 보고,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사항'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름이 '정책 추진서'라고 돼 있더라도, 문서의 형식과 작성 시기, 경위나 목적 등을 보면 사실상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에 오는 6월이 기한인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가 단체협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고, '향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 등 관련 절차 진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와 노조의 정책추진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문제의 소지는 인정하면서도 검사나 증인, 사건 당사자 등을 배려해서 나온 권고 차원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이면 합의로 보이는 정책추진서 같은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절대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반발하면서 향후 행정소송 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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