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도금 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판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천안 동남구의 금은방을 찾아가 순금 팔찌를 판매하겠다며 도금 팔찌를 내주고 천49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팔찌에 실제 순금 제품에만 새기는 각인이 금은방 업주조차 속을 정도로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안 업주의 신고로 추적에 나서 지난 25일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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