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PC 허영인 회장 체포 영장 집행
오전 8시쯤 서울 강남 종합병원에서 체포
허 회장, 9시 20분쯤 검찰로 압송…조사 진행 중
SPC 그룹 자회사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SPC 허영인 회장이 검찰 소환에 수차례 불응한 끝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최장 48시간인 체포 시한 동안 허 회장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허영인 회장이 오늘 오전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인 거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2일) 오전 8시쯤, 허영인 회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허 회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허 회장은 오전 9시 20분쯤 검찰로 압송돼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SPC 그룹이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는데요.
여기에 허 회장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망을 좁힌 뒤, 지난달 18일 처음으로 검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허 회장은 업무를 이유로 연달아 세 차례 검찰 출석을 거부했는데요.
지난달 25일 네 번째 소환 요구에 응해 검찰에 출석했지만, 조사 시작 1시간여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했습니다.
이후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어 지난 1일에도 건강상 이유로 한 차례 더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에게 모두 다섯 번 소환을 통보했지만, 실제 허 회장이 출석한 건 한 번뿐이었고,
그마저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기소 한 황재복 SPC 대표에게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회장 측은 다섯 번째 소환 요구에 불응한 뒤, '의료진이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최대한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집행한 때부터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을 체포할 수 있는 만큼, 그동안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오늘 조사...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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