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영인 SPC 회장 체포…중앙지검 압송
[앵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회장을 오늘(2일) 오전 체포했습니다.
그동안 허 회장은 검찰의 수차례의 소환 통보에 업무와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오늘(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어제(1일) 허 회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 입원을 했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허 회장이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허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습니다.
허 회장을 상대로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세 차례 허 회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상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네 번째 소환 통보 끝에 지난달 25일, 허 회장은 검찰에 출석했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황 대표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인데요.
검찰은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A씨가 SPC 임원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 바 있습니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허 회장의 조사 내용과 태도, 그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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