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 스티커 부착' 전장연 대표, 벌금 500만원 구형받아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박 대표 측은 "스티커를 붙였다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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