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여중 대상 '칼부림 예고글' 작성 10대 체포…영장은 기각
[앵커]
경찰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여중과 여고를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글의 작성자를 특정해 체포했습니다.
검거되기 전날까지 살인예고글이 올라왔는데, 잡고 보니 작성자는 10대였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는데,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문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 여고에서 10명을 대상으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
지난달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칼부림 예고글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뒤에도 커뮤니티와 SNS에 여중과 여고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살인예고글이 잇따라 게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해당 글의 작성자를 특정하고 10대 A군에 대해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총 60개의 흉기난동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거 전날엔 '경찰관을 권총으로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글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흉기난동이 예고된 날마다 대상으로 지목된 학교에 경력 배치를 늘려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살인 예고글 올린 혐의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실제 범행 의도 있었습니까?) 범행 의도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A군에 대해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영상취재기자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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