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면세 담배와 양주를 산 뒤, 생수 등으로 바꿔치기한 수법으로 몰래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담배와 양주 등 수출용 면세품 77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면세 담배 70만 갑과 양주 천110병을 사들인 다음에 자유무역 지대에 있는 창고에서 골판지와 생수 등으로 바꿔 수출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면세 담배와 양주의 무게만큼 대용량 골판지와 생수를 가짜 상자에 싣고 모양까지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거둔 범죄 수익이 최소 3억 2천만 원으로 보고, 일당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7대와 재산 1억 4천만 원가량을 환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역과 유통업계에서 일하며 알게 된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간 관세 액수는 29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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