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개 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구속 심사
[앵커]
전국 40여곳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31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렸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확인하려 했다고 답했습니다.
"(카메라 설치하신 이유 뭔가요?)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 인원을 세보고 싶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카메라 설치 여부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A씨는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어제(30일) A씨에게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인천을 비롯해 경기, 경남 등 전국 40여곳의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범행 대상 시설 중에는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쓰인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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