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구조 3세 여아…상급병원 치료 못받고 사망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3살 여아가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30일) 오후 4시 반쯤 충북 보은군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6시쯤 맥박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병원 측은 인근 상급 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은 맥박을 되찾은 지 1시간 만에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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