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유튜버 구속영장
[앵커]
경찰이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인천을 포함한 전국 40여 곳의 투표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28일 40대 유튜버 A씨를 체포해 조사한 결과. 사전투표와 개표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복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40여개소에서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A씨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15곳으로 파악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장소 40여곳에는 행정안전부 긴급 점검결과 확인된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 발견 장소 26곳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어제(29일) 저녁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선관위는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 등은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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